정책 정보

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 총정리 (최대 18,000원 할인!)

백모닝 2025. 6. 18. 14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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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 총정리

✔️ 최대 월 18,000원 혜택, 놓치지 마세요!

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중
'다자녀가구'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?

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는 요즘,
3자녀 이상 또는 대가족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.


✅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란?

다자녀가구, 대가족,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
월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

2024년 11월 29일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
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지원이 확대되었으며,
다자녀가구도 이에 포함됩니다.

※ 참고로 한전 전기요금 감면 제도 정리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.
도시가스와 전기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✅ 감면 대상 요건

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 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'자(子)' 또는 '손(孫)'으로
    표기된 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  (※ 18세 미만이어도 세대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포함)
  • 세대원 5인 이상인 대가족 가구
  • 출생일 기준 3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

📌 참고: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


✅ 감면 금액

다자녀가구는 월 최대 다음 금액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동절기(12~3월)비동절기(4~11월)취사용
총 감면액 18,000원 2,470원 490원
도매 16,200원 1,980원 420원
소매 1,800원 490원 130원
 

※ 동절기에는 난방 수요 증가로 감면액이 큽니다.


✅ 신청 방법

1. 주민센터 방문 또는 도시가스사 영업소 접수

  • [도시가스 요금감면신청서]와 [개인정보동의서] 제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

2.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
셋째 자녀 출생과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
3. 신청 이후 절차

  • 정부 전산망(GRMS) 통해 자격 확인
  • 대상 확인 후 매월 도시가스사에 감면 적용

📌 상세한 신청 방법과 서식 다운로드는
👉 도시가스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
 

✅ 유의사항

  •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변경 시,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대 변경, 자녀 분리 세대 전입 등 발생 시 즉시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.
  •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.

✅ 요약

✔️ 다자녀 도시가스 감면제도
3자녀 이상 또는 세대원 5인 이상 가구에 월 최대 18,000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
✔️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에서 가능하며,
조건만 충족한다면 혜택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.

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커지는 요즘,
해당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여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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