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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! 바로 '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'입니다. 동물등록은 의무이며,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 오늘은 2025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일정과 등록 방법,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🗓️ 2025년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
- 1차 자진신고: 5월 1일 ~ 6월 30일
- 1차 집중단속: 7월 1일 ~ 7월 31일
- 2차 자진신고: 9월 1일 ~ 10월 31일
- 2차 집중단속: 11월 1일 ~ 11월 30일
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, 기간 외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🐶 동물등록 대상
- 주택/준주택에서 2개월령 이상인 개
-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※ 고양이는 선택적 등록 대상입니다.
🔁 변경신고 대상 및 기한
-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→ 10일 이내 신고
- 소유자 변경, 주소 변경 등 → 30일 이내 신고
※ 등록사항 변경 없이 방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📝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
- 시/군/구청, 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 방문
- 내장형칩 삽입 후 등록증 발급
-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.animal.go.kr에서도 확인 가능
✅ 내장칩은 소유자가 직접 구매해 지참해야 하며
✅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처리 가능합니다.
💸 미등록 시 과태료 기준 (1차 / 2차 / 3차)
- 등록하지 않은 경우: 20 / 40 / 60만 원
- 변경신고 미이행: 10 / 20 / 40만 원
- 소유권 변경 미신고: 10 / 20 / 40만 원
- 미등록 동물 유기: 20 / 30 / 50만 원
등록만 제때 해도 피할 수 있는 불이익이 많습니다. 2025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!
📌 반려동물 등록, 왜 중요할까요?
-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자 확인
- 동물병원, 공공시설 등 서비스 이용 시 신원 증명
- 분실 시 보호자 정보로 신속한 반환 가능
📞 문의처
- 동물보호센터 상담: ☎ 1577-0954
-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문화정보원: ☎ 044-861-88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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