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🧊 2025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
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둔 난자를 임신·출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, 보조생식술(시험관 시술 등)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난임 부부뿐만 아니라, 암 치료나 기타 건강 사유로 난자를 보관 중인 여성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이에요.
🔗 공식 안내 바로가기: 복지로 홈페이지
📅 기본 정보
구분내용
기준연도 | 2025년 |
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|
지원주기 | 1회성 |
제공유형 | 현금 지급 |
담당부처 |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|
👩🍼 지원대상
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
-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
(재외국민은 제외) -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💡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💊 서비스 내용
항목내용
지원범위 |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, 신선배아 시술비 |
세부 포함 항목 |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(초음파 유도 포함), 시술 후 검사비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 |
지원횟수 | 부부당 최대 2회 |
지원금액 | 1회당 최대 100만 원 |
지원조건 | 시술 완료 후 청구해야 하며,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횟수 차감 없음 |
기타사항 | 생명윤리법 및 안전 관련 법령 내에서만 시술 허용 (성 선택·미성년자 정자/난자 활용 불가 등) |
🧾 신청방법
- 사전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
-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’ 신청 필수
- 신청은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
공공보건포털 e하트( www.e-health.go.kr ) 온라인 신청 가능
🪜 처리 절차
1️⃣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→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및 접수
2️⃣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→ 자격 및 요건 확인
3️⃣ 대상자 확정
→ 심사 완료 후 대상자 선정
4️⃣ 서비스 지원
→ 지원금 지급
5️⃣ 사후 관리
→ 시술 진행 상황 및 사후 점검
📞 문의 및 참고자료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공공보건포털: e하트(e-health.go.kr)
- 근거 법령: 「모자보건법」
💬 마무리
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, 이번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.
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, 시술 과정 전반에 걸쳐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특히 난임 부부나 건강상의 이유로 난자를 보관 중인 분들께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, 거주지 관할 보건소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 조건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작은 지원이지만, 소중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따뜻한 봄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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