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란?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📅 지원 연도2025년지원주기: 연 1회제공유형: 전자바우처(비우처)📌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연령: 만 7세 ~ 18세 자녀중복제한: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💰 지원금액초등학생: 연 40만 원중학생: 연 50만 원고등학생: 연 60만 원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, 기초학습,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📝 신청방법방문 접수거주지 관할 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직접 방문 신청처리 절차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