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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란?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📅 지원 연도
- 2025년
- 지원주기: 연 1회
- 제공유형: 전자바우처(비우처)
📌 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
- 연령: 만 7세 ~ 18세 자녀
- 중복제한: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
💰 지원금액
- 초등학생: 연 40만 원
- 중학생: 연 50만 원
- 고등학생: 연 60만 원
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, 기초학습,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
📝 신청방법
- 방문 접수
-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직접 방문 신청
-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서비스 지원
- 서비스 사후 관리
📞 문의처
-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: 02-2100-6369
- 다누리콜센터: 1577-1366
- 다누리포털: http://www.liveinkorea.kr
📌 근거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💡 Tip
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, 거주지 가족센터에 문의 후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.
특히 교육급여 수급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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